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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제도 확 바뀐다
2011년 3월 10일 (목) 14:10:03 |   지면 발행 ( 2011년 2월호 - 전체 보기 )



농식품 인증표지 5종으로 단순화
인증기관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복잡한 농식품 인증제도가 단순화되고 인증품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현재 18종 인증 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 · 단순화한다.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돼 있는 지리적 표시제, 식품명인 제도를 통합해 인증 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 제도를 통합 · 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 Korean Agro-Foods Standard)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민간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기준(ISO Guide 65)을 수용해 인증기관 지정 ·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인증기관의 준수 사항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정기 ·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인증의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는 201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이 달라지는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 관련 사이트를 통합해 농식품 인증정보 종합 포털사이트를 운영함과 아울러 소비자들이 손쉽게 제품에 대한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 보급할 예정이다. TV 등 대중매체,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이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생산자 제품차별화를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해 우리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내다봤다.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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