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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 일부 공개 - 농림지역경사 11.3도 넘으면 집 못짓는다. 전원주택, 측량 등 관련업계 강력반발
2012년 5월 29일 (화) 10:50:57 |   지면 발행 ( 2012년 5월호 - 전체 보기 )



국토해양부가 산지 및 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가 들끓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전원주택 업계는 물론 측량협회까지 나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발 허용 기준이 되는 평균 경사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19.3도, 계획관리지역 등은 16.7도, 농림지역은 11.3도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경사도 25도 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농림지역은 경사가 거의 없어야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산지 개발 시 비탈면 최고 높이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최고 높이가 15m 이하면 됐으나 지침안에 따르면 주거상업지역은 15m, 생산관리지역 등은 10m, 농림지역 등은 5m 이하여야 개발이 허가된다.
지난 2009년 9월 국토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작년 4월 공포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이후 외부용역을 통해 마련한 운영 지침안을 지난 2월 24일 일선 지자체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강화도에서 전원주택 시공과 단지 개발을 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인천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정식적으로 법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대로 시행될 경우 임야에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전원주택 시공 업체 종사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 주장대로 산에 있는 주택이나 펜션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면 무조건 짓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위험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반발은 전원주택 업계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17일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규탄 집회를 가진 일반측량업 전국협의회 정재섭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지역은 현행법상 허용 비탈면 높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농림지역을 차등 규제하는 것은 토지 개발에서도 양극화를 초래하는 규정"이라며 "안 그래도 홀대받는 농림지역 개발이 더 위축될 뿐더러 토지주의 재산권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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