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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234 (8007)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7-10-10 조회수 5056
제 목 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목재산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 완화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 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9월 29일 최종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 제품 품질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 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 목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주요 내용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 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 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 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 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 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 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본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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