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보성군은 11월 16일까지 농어촌민박 88개소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군·읍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 민박 업주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 신고필증 게시 여부,
- 객실 수 초과 운영 여부,
- 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농어촌민박은
1.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해야 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2.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00㎡(69.57평) 미만 범위 내에서
3. 부속 1개 동까지만 운영하게 돼 있다.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민박에 대해서는 폐업 등의 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농어촌민박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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