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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35 (8312)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8-07-26 조회수 4324
제 목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실내용 페인트, 피부 과민반응 유발 우려

실내용 페인트 안전기준 강화 필요

 

최근 소비자가 직접 주거공간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Self Interior) 열풍이 일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실내용 페인트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해 보존제 함량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19개 제품에서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검출

CMIT/MIT, BIT, OIT 등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이하 CLP 규정)

시험결과, 조사 대상 20개 중 19개(95.0%)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이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 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 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다.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VOCs 함량 시험결과, 조사 대상 20개 전 제품이 함량기준(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 35g/L이하)을 준수했으나, 8개(40.0%)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용어 해설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피부 발진 및 알레르기, 안구 부식, 체중 감소 유발

- MIT(Methylisothiazolinone): 피부 자극 및 부식 유발

- BIT(Benzylisothiazolinone):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안구 자극, 천식, 비염 등 유발

- OIT(Octylisothiazolinone): 피부 및 안구 부식 유발, 호흡기 독성

-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벤젠, 톨루엔,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등을 통칭하며, 자체만으로 독성이 있어 흡입할 경우 현기증, 마취작용 등을 수반할 수 있고, 공기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해 기침, 안구 자극 등을 유발

 

실내용 페인트 안전기준 강화 필요

우리나라는 페인트(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수성 무광 및 가정용 수성)의 VOCs 함량을 35g/L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건축용 수성 무광, 50g/L이하)에 비해 엄격한 반면, 유럽연합(실내 벽면 및 천장용 수성 무광)은 30g/L이하로 우리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

실제로 조사 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

페인트의 경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용도분류 및 VOCs 함유기준’, ‘VOCs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20개 중 13개(65.0%)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VOCs가 함유돼 있음에도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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