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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551 (8456) 작성자 윤홍로 날짜 2019-02-27 조회수 2438
제 목 건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건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됐지만, 감찰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8.8.13.~12.28.)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됐던 지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15.1.10.)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
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외벽 마감재_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복합자재_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나 동 자재로 ‘시공 중인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 기준 0.5mm, 현장 0.298mm
내부벽체_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고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재료를 누락하거나 화재성능 시험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시간 이상 불에 견디도록 시험하도록 규정
관통부위_화재 시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원인이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미인증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다수 적발했다.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 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
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됐다.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20㎜) 뿜칠 단열재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하여 합격처리해 주었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여 연소성능 시험은 기준(50㎜)보다 두껍게(55㎜) 시험하고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제품두께-100㎜)보다 얇게(92㎜) 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합격 처리해 주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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