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정리 신청접수 -> 지적공부 대조 -> 결의서 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 ->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등기촉탁 -> 필증송부 과정을 거칩니다.
토지분할은 지자체별 특이사항에 따라 다르고, 비용도 넓이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토지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 2016-02-16 오후 12:33:28]-------------------------------------------
3년전 처남하고 한필지에 주택 두채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대지에 대한 것)용지에 처남과 저의 이름이 같이 공동 명의 처럼 누구몇분의 몇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땅(대지)을 각자의 땅으로 나눌려고 할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 어디가서 하면 쉬운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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