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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기 거주용으로 302평(1000㎡)을 초과하는 택지를 구입하고자 하므로 거래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자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도가 계획관리지라면 용적률 100% 건폐율 40%입니다.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와 함께 건축허가를 취득한 뒤 시공하여, 건축물이 100% 준공된 뒤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 면적이 60평 미만인 경우에는 거축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정화조 설치를 끝낸 뒤 건축물 기재 사항 신고만 하면 됩니다(건축법 제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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